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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브로커, 특정병원 중개해주고 30% 수수료 챙겼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08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
노부법인 등 위법 의심 정황·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수사 의뢰·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자 A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받았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으나,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대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아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 근로자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을 노무사로 알고 있던 C씨에게 전담했다. 하지만 C씨는 실제 노무사가 아닌 명의만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이었다.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근골 900만원, 난청 900만원 등 약 1800만원을 C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벌여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했다.  

◆ 산재브로커, 산재 환자 특정병원 유인해 수수료 챙겨

고용부 적발 사례는 노부법인 등의 위법 의심 정황,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다양했다. 

우선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2.20 jsh@newspim.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 중 하나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라며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해당 사례는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해 위법이 의심된다"면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 없이 산재 신청 등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착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부정수급 조사 결과로 486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부, 산재보험 부조리 원천 차단…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 정비에 나선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일명 '나이롱환자'들은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기금 적립방식, 규모에 대한 재정비에도 나선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 연금부채는 약 55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산재보험의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본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세의 나이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보상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및 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 장관은 "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2년('21~'22)을 제외하고는 경영적자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인력증원 등으로 인건비성 비용지출이 과도하다"면서 "산재 기금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도 실제 사용을 적게 하는 등 장비 활용과 관련된 비효율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다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께서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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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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