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2021년 이후 3년 만에 1.47%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1.53%)보다 0.06%포인트(p) 인하된 1.47%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53%를 유지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은 올해(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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