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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폐교 재산 등 특례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8:41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41

배한철 경북도의장. '특례법' 개정 당위성 설명
경북도의회, 임시회장에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부스 설치...홍보전 전개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다.

'폐교 재산 특례법 개정'은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안건이다.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북도의장이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4.02.15 nulcheon@newspim.com

이날 임시회에서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경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임시회 개최 장소가 경주인 점을 반영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4.02.15 nulcheon@newspim.com

배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사진=경북도의회]2024.02.15 nulcheon@newspim.com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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