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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고양시, '청렴 1번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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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등 시책 다양화… 청렴도시 입지 굳혀
자체감사 내실화… '청렴 최우수기관' 목표로 도약
이동환 시장 "시민 눈높이 시책 통해 청렴특례시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확대하고 자체감사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감사체계 운영으로 올해 청렴1등급을 달성해 청렴특례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청렴협의체 간담회에서 청렴실천을 결의했다.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전감사체계를 운영해 올해는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 청렴도시 입지 굳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해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각급 기관별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를 종합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고양시는 이번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5.6점이 높은 82.2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청렴체감도가 한 단계 상승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고양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청렴체감도 향상에는 공직사회 청렴 일상화를 통한 내부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 시는 부정청탁, 갑질, 이해충돌 사례 등을 웹툰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내부 인트라넷에 제공해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법률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사무실 내에서 활기찬 음악과 함께 생활 속 청렴이야기 등을 담은 청렴콘텐츠가 흘러나오도록 '청렴방송'을 진행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한 청렴 골든벨과 시민‧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슬로건을 제안하는 공모전, 기업인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청렴 캘리그라피 액자 제작 등 부서별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청렴시책들도 내부청렴도를 높였다.

덕양구 보건소 청렴캘리그라피.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MZ세대 토크콘서트 등 다양화… 청렴 '최우수기관' 정조준

시는 올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최우수기관'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직사회 내 세대간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토크콘서트를 새롭게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을 주제로 대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공무원들에게는 기관장이 친필로 청렴서한문을 전달해 시 구성원으로서 청렴실천의지를 높인다. 지난해 시작된 청렴방송은 직원들이 직접 방송문안 공모부터 녹음, 방송까지 참여하도록 해 공직사회에 '청렴의 일상화'를 뿌리내릴 계획이다.

고양시 청렴협의체 간담회.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더불어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 산하기관과 청렴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기관별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과 소통하는 청렴거버넌스 간담회도 확대한다. 버스정보시스템에는 청렴문구를 표출해 시민들의 청렴인식을 높이는 등 다양한 청렴활동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자체감사는 내실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18개 기관 중 상반기는 도로건설사업소와 덕양구청, 하반기는 일산동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감사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 관련 제보를 적극수렴하고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6기 고양시 시민감사관 간담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 개선한다. 상반기에는 재정운용실태와 지방보조금을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교량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 전문분야 15명과 일반분야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시민감사관이 활동 중이며 9월에는 제7기 시민감사관 20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주요정책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행으로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의 적법성‧타당성을 사전점검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자체발주한 주요 공사장은 전문가 합동 멘토링을 진행한다.

공사현장의 감독관 부당행위 여부, 설계도면 적정시공 여부, 위험요소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익신고제도를 안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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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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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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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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