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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거부권 기록 깬 尹…"권력간 견제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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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이후 다섯 번째·9건 법안 거부권
"국회 권한 제한하는 거부권 남용 규탄"
"우리나라 왜곡된 대통령제 극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제한적으로 행사한 권한을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남발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 해당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공포를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갔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사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이같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윤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나 믿기 어려웠다"며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방치하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01 pangbin@newspim.com

야당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 행사)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하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뜻한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국회가 과도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대통령제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거부권은 권력 간 견제를 위해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사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다. 남발하는 순간 그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거부권 행사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도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이 완전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헌법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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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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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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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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