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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거부권 기록 깬 尹…"권력간 견제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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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이후 다섯 번째·9건 법안 거부권
"국회 권한 제한하는 거부권 남용 규탄"
"우리나라 왜곡된 대통령제 극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제한적으로 행사한 권한을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남발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 해당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공포를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갔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사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이같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윤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나 믿기 어려웠다"며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방치하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01 pangbin@newspim.com

야당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 행사)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하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뜻한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국회가 과도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대통령제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거부권은 권력 간 견제를 위해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사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다. 남발하는 순간 그건 이미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거부권 행사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도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이 완전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헌법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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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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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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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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