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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줄이는 2차 건보 개혁…병원‧환자 수용성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4:00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비급여 오남용 방지‧재정 안정…혼합진료 금지
의료계․환자, 진료 선택권․접근성 제한 반발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 비급여 항목 통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감축하고 실손보험(실비)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실손보험 기반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팽창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처방을 남용하는 현상과 불필요한 환자 의료 이용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할 경우 환자가 지불하는 비급여 치료 비용이 오를 예정이다.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비급여 관리가 강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입은 감소될 수 있다. 또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실손보험 손질…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포함된 의료행위다. 급여는 진찰,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해당한다. 일부 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처방해 수입을 얻었다.

환자도 흔쾌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를 받는다. 실손 보험(실비)에 가입하면 10만원 이상인 비급여 치료를 2만원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입을 높일 수 있고 환자는 싼값에 치료받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혼합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지출을 늘려 건강보험 지출을 늘린다고 평가했다. 이를 막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보고한다. 앞으로 비급여 진료 시 진료내역도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가격도 권장가격도 제시해 통일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가격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지만 국민이 방문하는 기관마다 비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비급여 오남용을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추진한다.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개선할 계획이다.

◆ 환자 진료 선택권·접근성 제한…전문가 "50%이상 보장 금지해야"

복지부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을 위해 환자와 의료계의 수용성이 관건이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줄이면 환자는 비급여 치료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커진다. 의료기관이나 도수치료 등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수입이 줄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도수 치료는 치료뿐 아니라 신체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자세와 신체 기능을 위해 지속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은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높아진다면 몸이 망가지고나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도수치료를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예방관리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비급여로 수익을 내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폐업은 환자의 불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은 비급여 항목을 강력하게 통제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비급여 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의사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호주는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결정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원인인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암 또는 희귀질환과 달리 환자의 선택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선택성이 있는 본인부담률은 원래 70~90%인데 실손보험이 이를 지급하면 의료에 대한 비용 의식이 사라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을 50%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가격을 의식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급자와 국민의 입장과 건보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택권이 좁혀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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