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厦航正式开通福州-首尔往返直飞国际航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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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1日电 1月31日14:03分,首班中国厦门航空MF877航班自福州长乐国际机场顺利起飞,单程飞行2小时15分钟后平稳抵达韩国首尔仁川机场。至此,福州往返首尔仁川机场的直飞国际航线正式开通。

这是自疫情平稳转段后,厦航在福州新增开通的首条国际直达航线。同时,这也是福州首条直飞韩国的定期客运航线。

根据计划,自今日起,厦航福州-首尔航线将每日执行1班往返航班。去程航班号为MF877,每日13:55自福州出发,韩国当地时间17:10(北京时间16:10)抵达首尔仁川机场;回程航班号为MF878,韩国当地时间18:10(北京时间17:10)自首尔仁川机场起飞,19:55抵达福州。

福州-首尔首航仪式现场。【图片=厦门航空提供】

◆福至首尔 温暖启航

正值春运出行旺季,福州机场迎来客流高峰。开航当天,在候机楼国际出发厅,厦门航空精心举办了一场特别的启动仪式。福州新区管委会副主任陈斌、福州市人民政府办公厅副主任黄依佺、福州(长乐)国际航空城管委会主任陈禺、厦航福州分公司总经理李良川、福州市发改委副主任李陈彬、省商务厅空港处处长林坚、民航福建监管局党委副书记叶嘉斌、福州市委宣传部四级调研员林钦荣及机场驻场单位相关领导一同上台,共同开启"韩流盲盒",见证航线开通这一重要时刻。伴随充满缤纷韩流元素的金白气球升腾而起,"你好!首尔!"标题映入眼帘,吸引众多旅客驻足,同时也蕴含了在新春到来之际,希望搭乘此次首飞航班的旅客朋友带着福州满满祝福,度过自在舒适旅程,乐享韩流风情的美好寓意。

"以前福州到韩国首尔进行商贸旅游活动,大都到厦门、杭州、上海等地机场中转,费时至少6到8个小时,交通成本相当高。此次厦航开通福州-首尔直达航线,对福州及周边地区市民来说是一件喜事,以后到韩国旅游也将更加便捷。"即将搭乘该航班前往首尔旅游的郑女士开心地说。

12点45分,33号登机口航显浮现MF877航班信息。正值韩国冰雪庆典盛大举行,为充分展示冰雪冬韵的美好意象,登机前,厦航工作人员还结合活动主题与现场旅客们展开热情互动,现场派送厦航飞模、冰雪徽章、雪人玩偶等精美开航纪念品,为大家提前送上新年祝福和美好祝愿。

旅客与机组人员合影。【图片=厦门航空提供】

"亲爱的旅客朋友们,欢迎您乘坐厦门航空航班由福州飞往首尔... ..."飞行过程中,厦航乘务长卢文琪通过机舱特色广播向旅客们表示了最亲切的问候。围绕"精、尊、细、美"厦航天际服务内涵,航班客舱内装饰蓝色清新主题贴图,乘务组贴心地为旅客们准备了精致的特色餐点,希望旅客朋友们能够在这场云端暖冬之旅中,感受到别样的异国魅力和冰雪奇趣。

执飞该航班任务的厦航机长闫云表示:"新航线的开通将进一步拉近福州与首尔之间的时空距离,能够作为亲历者见证这一时刻,真的感到不负此行。执行这次任务,我们全体机组人员对航线的飞行情况提前进行了详细部署和准备,确保安全万无一失。"

◆鹭行天下 乐享韩流

作为韩国的政治、经济和文化中心,首尔拥有丰富的历史和文化遗产,以及现代化建筑和繁华购物街区,是国人最喜爱的境外旅游目的地之一。根据统计显示,当前在韩华人数量已超15万,中韩公商务、旅游、探亲往来日益繁盛。恰逢该航线在春运期间开通,返乡探亲、假期出游客源提升明显,根据预售情况显示,今年春节农历初一至初八,厦航往返首尔航班客座预定均已提前销售过半。

"以往带团赴韩旅游行程通常都会安排在6到7天。厦门航空此次开通的航班班期,刚好适合安排5天4晚的出游行程。"候机现场,福建春秋国际旅行社领队林玲表示很早就关注到了航线开通消息,此次搭乘该航班出行,主要希望根据该航线出行体验,重新调整旅行社赴韩出游产品。"从航班时刻来说,福州出发是下午时段,不会影响当晚及次日出行安排,非常适合旅行社制定出游计划,更符合福州地区人民出游、探亲、商贸的出行习惯。"

"近期购票赴韩旅客,厦航也为大家积极提供了限时优惠价格及多项便捷出行服务权益。我们将以这条航线的开通为契机,推动闽都文化等中国传统文化与韩国文化的交流,助力打响闽都文化国际品牌。"航线推介过程中,厦航福州分公司副总经理黄振扬说道。

在仁川机场,前方福州的旅客正在登机。【图片=厦门航空提供】

根据介绍,后续乘坐厦航国际、地区航线联程中转航班的旅客,在福州中转且中转衔接时间在6-24 小时之间的旅客,可以申请免费中转住宿服务。未来,厦航还计划联合韩国旅游发展局推出韩国旅行权益卡包,为中韩两国之间的游客、留学生等人群提供更多出行选择。

作为福州机场主基地航司之一,此前,厦门航空已在福州开通运行福州直飞东京、新加坡、曼谷、台湾等国际及地区航线。除此次新开福州至韩国首尔往返直飞航线外,2月14日/18日/22日,厦门航空将计划执行3班福州—马尔代夫往返航班。

后续,厦航还将积极推动新开福州-冲绳航线,全力复航福州-纽约等洲际航线,结合市场需求,适时新开福州至宿务、沙巴等航线,进一步助力福建交通强国先行区和21世纪海上丝绸之路核心区建设,持续优化完善福州国际航线网络布局。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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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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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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