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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회 일정 가닥…19일 개회식·29일 본회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1:09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은 협의 중
"오는 31일까지 의사일정 정확히 확정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대정부질문 일자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29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다. 오늘이나 내일 중 정확히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 2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틀이나 3일에 걸쳐 대정부질의를 갖고 안건처리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29일 개의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는 2월 19일 월요일에 임시국회 개회식을 치르고, 다음날인 20일 화요일과 21일 수요일에 거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민주당이 22일과 23일, 주말 이후인 26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주말 이전인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끝내자는 주장이라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9일에는 안건 처리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예 연장을 요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민의힘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은 변함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이미 2021년 고용부가 설치하기로 확약한 것이고, 이마저도 하지 않으려는 정부 행태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소상공인들이 가진 부담감에 민주당도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감옥에 가고,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등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후속 조치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의 현장 노력을 통해 사건·사고의 사전예방과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한 분이라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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