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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전술핵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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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1500km급 화살-1형 시험 발사
작년 9월 진수 '김군옥 영웅함'
전력화 위한 SLBM 등 발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군이 아침 8시께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되는 3월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잠수함 '8‧24 영웅함', '화살-1형' 2발 발사

북한은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 대 지상 공격작전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 6분 3초)~7575s(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 발표를 보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1500km급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을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은 2023년 9월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전술핵 공격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10개 발사관에서 각종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8일 "북한이 정확히 어떤 순항미사일을 쐈는지는 북한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지난해 9월 진수해 시운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 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3월 신포급(고래급·2200t 추정)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비행거리 1500km급 화살-1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를 위한 전략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SLBM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군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北, 한반도 전개 '핵항모·대형 함정' 두려워 해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진수해 기동 성능을 포함한 시운전을 거의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탑재 무기체계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나흘 전인 지난 1월 24일 쐈던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중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화살-3-31'은 처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개발 단계여서 이번에는 화살-1형을 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은 지상의 고정표적 타격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쏜 '불화살-3-31형'은 대형 선박과 함정 등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사거리 500~700km급 순항미사일인 미국의 '토마호크 블록 VA' 유형일 것으로 권 명예교수는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증원 세력인 핵항모와 대형 함정들을 가장 두려워 한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과 이동식 발사대(TEL), 수중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지라도 지상에 고정된 표적들이 타깃이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2021년 9월부터 11차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30~50m 매우 낮은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 놓고 저고도로 회피 기동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추적하기가 힘들다.

다만 북한이 움직이는 적을 전략순항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올린 북한이 올해 추가로 3기를 더 올린다고 이미 예고했다. 이러한 군사정찰위성을 통한 실시간 표적 정보 데이터 링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근해로 전개되는 핵항모나 대형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전략순항미사일과 함께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21년 9월 12일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2022년 1월 25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10월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3년 들어 ▲2월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첫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7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여러 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2024년 ▲1월 24일 '신형 중거리용 전략순항미사일' 추정 여러 발 ▲1월 28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추정 여러 발 등 11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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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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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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