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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그린오션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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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민안전·미래성장동력·환경서비스 3대 과제 선정
5월부터 AI 예보 전국 확산…홍보방어 인프라 확대
택배차 등 경유차 등록 제한…무공해차 90만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녹색투자 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산업 수출을 2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오션' 시장 적극 공략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홍보예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신규 댐·하천 준설 등 그동안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환경안전 제반수단 조속히 완비…민생 안정화

환경부는 올해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수단의 조속한 완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한다. 또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 즉시, 일시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홍보특보지점은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에서 전국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소로 늘린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보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 도심 빗물터널 등에 본격 착수한다.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 확대도 계획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정부는 지난해 60만대 수준이던 무공해차를 올해 9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 국민불편도 줄인다.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 설치한다.  

◆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지역별 녹색투자 집중

탄소중립·순환경제 조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1277억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로써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한 재활용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 촉진에도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그린오션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격 추진한다. 올해 녹색투자를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도 올해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은 올해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녹색산업 수출은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 올해는 22조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임기 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편의를 확대한다. 

◆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환경복지 강화…첨단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확산한다.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에도 나선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조성도 추진한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한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또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01.26 jsh@newspim.com

환경서비스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편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추진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는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사전에 조치한다. 또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 시스템도 갖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면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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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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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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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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