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15.10월)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진주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1.25. |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의 재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게 해당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박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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