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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재건축 설계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5:3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와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힐스테이트 단지가 현행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서부이촌동 주거지 재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기존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지금까지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는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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