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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대표사업 선정 3년 연속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9:33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9:54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문화재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맞춰 기존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사업을 선정해 3년간 사업지원과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선정해 사업 운영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향후 높은 발전가능성을 지닌 사업을 '우수사업'과 '명예의 전당'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2023년 12월 14일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 2014.1.18 [사진=문화재청]

하지만 단년도 공모와 지원만으로는 '우수사업'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명예의 전당'은 3년 연속 '우수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명예의 전당'에 한번 오른 사업은 이후 '우수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우수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3년마다 심사를 통해 기존 '명예의 전당'이 아닌 새로워진 '대표사업' 목록에 등재하고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사업 공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예산은 매년 각 사업별 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민이 뛰어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선정된 '대표사업'과 함께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부대사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사업을 보다 폭넓게 홍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계사업이 추가될 경우 대표사업은 '핵심사업'으로 칭하며, 연계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수행기관, 지역사회 및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을 검토하는 '추진기반' ▲해당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창성 있는 대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 등의 여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해당 사업의 대내외 인지도 및 자체적인 홍보 노력을 검토하는 '브랜드' 3개이다.

올해 처음 선정되는 대표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기존 '우수사업', '명예의 전당' 선정 사업 중에서 관계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표사업 예비목록'을 선정한다. 이후 다음달 중 예비목록 선정 지자체에서 3년간의 사업 운영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3월 중 '대표사업 목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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