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에이비온 "바바메킵, 서울아산병원에서 교모세포종 치료 위한 동정적 사용 승인"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08:15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8:15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에이비온은 자사 파이프라인 바바메킵(ABN 401)에 대해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동정적 사용(EAP)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교모세포종 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

회사 측은 "지난달 고대안암병원에서 위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동정적 사용 승인이 이뤄진 데 이어 교모세포종 치료 목적 승인까지 이뤄져 뜻 깊다"며 "바바메킵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라고 판단하며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바메킵은 비소세포폐암 c-MET(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표적 치료제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꼽히는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를 비롯해 미국, 한국, 대만 등 18개 센터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에이비온 로고. [사진=에이비온]

전체 뇌암 환자 중 약 26%가 신경교종에 속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교모세포종 환자다. 국제학술지 '실험과 임상암' 연구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교모세포종 환자의 약 30%는 간세포성장인자(HGF) 또는 중간엽상피전이인자(MET)의 과발현을 보였다. 또 위암 환자군의 50% 이상도 MET 돌연변이를 보였다.

에이비온 관계자는 "다양한 병원들과 추가적인 EAP 승인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바바메킵이 좋은 치료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환자들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적응증 확장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