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설명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 중앙부처와 수평적 협약을 체결,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한 제도이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Work+Vacation)·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9곳 가운데 85개 기초자치단체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오는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