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도로 고립된 운전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제설 과정서 차량·인명 피해…책임 인정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 겨울 유난이 잦은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특히 오는 10일까지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에는 월동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설과 도로 결빙 사고로 법정 공방까지 가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로 상향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제설 차량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01.09 choipix16@newspim.com |
가장 대표적으로 2004년 3월 충청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12~24시간 이상 고속도로에 갇힌 차량 운전자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당시 대전에 3월 5일 하루 동안 49cm의 눈이 쌓이는 등 100년 만의 최대 강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제한이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립됐던 시간에 따라 1인당 35~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추가 배상하라고 했다.
제설작업 과정에서의 분쟁도 빈번하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 도로관리청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운전자 A씨는 2021년 1월경 인천 남동구 인근 도로에 살포된 염화칼슘으로 차량이 부식됐다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았고 보험사는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받기 위해 제설작업 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한 점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상 차량 부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A씨의 차량에 직접 염화칼슘이 살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30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2023.12.30 yooksa@newspim.com |
운전자 B씨는 2006년 12월 17일 경기 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던 중 결빙된 노면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 도로에 일부 남아있는 눈이 야간에 결빙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자에게 결빙된 부분 모두를 완벽하게 제거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 당일은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령된 상태였고 사고 지점의 적설량은 25cm였다. 하지만 법원은 제설작업이 충실히 이뤄졌고 당시 B씨의 차량 외에 해당 톨게이트를 지난 634대의 차량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2016년 11월 27일 경북 안동시 소재 한 국도에서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일가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자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고 당일 내린 눈으로 노면은 결빙된 상태였고 시속 61.3km의 속도로 주행하던 피해 가족의 차량은 난간을 충격한 후 교량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아래 개천으로 추락했다.
법원은 "국가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별다른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망인의 운전 미숙이나 운전상 잘못 등 과실과 국가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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