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올해부터 행복택시 거리기준을 완화해 운행 마을을 기존 61개 마을에서 70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 행복택시 [사진=하동군] 2024.01.09. |
하동군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가운데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나 병원, 시장 등을 방문할 때 100원만 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최근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거리 기준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 승강장까지 0.7㎞에서 0.6㎞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9개 마을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마을은 하동읍 고서마을, 횡천면 횡계·횡보마을, 금남면 사궁마을, 금성면 명선·가린마을, 진교면 신기마을, 양보면 봉곡마을, 옥종면 병천마을이다.
군은 지난 2015년 1월 28개 마을로 시작해 2024년 현재 70개 마을로 확대돼 2023년 한 해 동안 5만 5140명의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했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운행 대상마을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교통 복지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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