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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 소상공인→강소기업 성장 돕는다…'백년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1:10

9일 국무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1월 16일 공포 이후 7월 17일 시행 예정
선도기업 집중지원…자금·판로 연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경험과 능력 등을 두루 갖춘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01.03 choipix16@newspim.com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력된 소공인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백년가게 1424개사와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8개의 백년소상공인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법제화를 통해 비로소 적극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이란 명칭으로 공식 정의했다. 이들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백년소상공인이 후계인력 양성과 전통기술 보존·전수,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와 소진기금 사용방법,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 내용도 함께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7월 17일이다. 정부는 6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정인증서·현판 제공과 온·오프라인 홍보, 시설개선 비용 지급,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에 그쳤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를 활용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자금·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년가게 선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09 rang@newspim.com
백년소공인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0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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