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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 반만 내껀데?" 변명 안통해...SH 임대주택, 고가 차주 퇴거키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4:4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비싼 자동차를 리스나 공유 지분을 이유로 기준가액보다 낮춰 보유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또 등록 대상이 아닌 고가 자동차를 방문차량으로 등록한 뒤 사용하는 실제 차량 소유자를 막기 위해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보유한 고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이 배포됐다.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이번 관리규약은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개정됐다.

규약에서는 외부차량 주차 제한을 엄격히 하고 철저히 단속토록 했으며 특히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또 방문 차량으로 위장해 주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차총량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1대당 최대 3일/회, 가구 당 월간 최대 120시간만 주차할 수 있다.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느슨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으로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SH공사가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3683만원)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계약자 및 가구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가구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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