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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포사격에 사격훈련 맞대응…'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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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6여단·연평부대 서북도서 사격훈련
신원식, 전투통제실서 실시간 확인점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우리 군이 북한군 포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 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쏜 포탄의 2배 가량인 40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오후 3시부터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우리 군의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군이 오전 9시쯤부터 11시쯤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5일 오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한 K-9 자주포 해상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9·19 군사합의 1조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뿐 아니라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포신으로 덮고, 포문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해상완충구역 내에 포병과 해안포 14회, 미사일 1회 등 15회를 실시했다.

지난 2022년 12월 5일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약 130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에 또 사격한 것이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5일 오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해 K1E1-전차포 해상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군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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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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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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