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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AMS, 항공전용 추진시스템 WAPS 전격 공개…"국내 최초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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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e-모빌리티 솔루션 전문기업 우수AMS가 자회사인 우수TMM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항공전용 추진시스템(모터, 인버터) WAPS(Woosu Air Propulsion System)의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AMS는 이를 계기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무인비행장치(UAV),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우수AMS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정부국책과제 공동연구 개발에 따라 지난해 KAI에 공급할 1차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인증기구(KOLAS)를 통해 추력성능평가, 항공기 상위제어기(FLCC) 연동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TRA DO-160G(항공전용 부품에 대한 환경조건)인증' 취득을 목표하고 있다. 최종 인증시 세계 3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항공전용 모터와 인버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방향모터가 적용된 테일로터에서의 냉각 구조' 특허출원 이미지. [사진=우수AMS]

우수AMS가 개발한 WAPS에 적용된 공냉식 항공추진모터는 높은 출력밀도와 중량감소를 만족하기 위해 축방향자속모터(AFM)방식이 사용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 항공전용 추진모터의 구조에 대해 '축방향모터가 적용된 테일로터에서의 냉각 구조'라는 특허명으로 출원을 마친 바 있다.

축방향자속모터는 컴팩트한 고정자 설계로 전력밀도가 높고, 양면 회전자에 자석을 배치할 수 있어 자속손실이 적으며, 권선과 하우징의 밀착이 가능하여 냉각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특허출원된 모터의 성능은 정격속도 6,000rpm 최대속도 8,000rpm, 정격출력 85kW 최대출력 170kW 정격토크 135Nm 최대토크 270Nm, 또한 비출력밀도는 5.15kW/kg로 정격속도 이상부터  90%이상의 효율과 최대 95%이상 효율을 만족하는 등, 이는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에 적용가능한 170kW에서 최대추력 6000N급 이상의 매우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우수AMS 관계자는 "UAM을 포함한 항공추진시스템 분야가 기술개발의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타제품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모빌리티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항공, 해상, 육상의 차별화된 모빌리티 시장을 커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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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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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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