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우수AMS, 항공전용 추진시스템 WAPS 전격 공개…"국내 최초 개발 성공"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4:21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e-모빌리티 솔루션 전문기업 우수AMS가 자회사인 우수TMM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항공전용 추진시스템(모터, 인버터) WAPS(Woosu Air Propulsion System)의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AMS는 이를 계기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무인비행장치(UAV),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우수AMS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22년부터 진행해 온 정부국책과제 공동연구 개발에 따라 지난해 KAI에 공급할 1차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인증기구(KOLAS)를 통해 추력성능평가, 항공기 상위제어기(FLCC) 연동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TRA DO-160G(항공전용 부품에 대한 환경조건)인증' 취득을 목표하고 있다. 최종 인증시 세계 3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항공전용 모터와 인버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방향모터가 적용된 테일로터에서의 냉각 구조' 특허출원 이미지. [사진=우수AMS]

우수AMS가 개발한 WAPS에 적용된 공냉식 항공추진모터는 높은 출력밀도와 중량감소를 만족하기 위해 축방향자속모터(AFM)방식이 사용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 항공전용 추진모터의 구조에 대해 '축방향모터가 적용된 테일로터에서의 냉각 구조'라는 특허명으로 출원을 마친 바 있다.

축방향자속모터는 컴팩트한 고정자 설계로 전력밀도가 높고, 양면 회전자에 자석을 배치할 수 있어 자속손실이 적으며, 권선과 하우징의 밀착이 가능하여 냉각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특허출원된 모터의 성능은 정격속도 6,000rpm 최대속도 8,000rpm, 정격출력 85kW 최대출력 170kW 정격토크 135Nm 최대토크 270Nm, 또한 비출력밀도는 5.15kW/kg로 정격속도 이상부터  90%이상의 효율과 최대 95%이상 효율을 만족하는 등, 이는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에 적용가능한 170kW에서 최대추력 6000N급 이상의 매우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우수AMS 관계자는 "UAM을 포함한 항공추진시스템 분야가 기술개발의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타제품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모빌리티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함으로써 항공, 해상, 육상의 차별화된 모빌리티 시장을 커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