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부탁설비 설치작업중 8m 높이서 추락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 평택 공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삼성엔지니어링 신축공사장서 50대 하청근로자 1명(하청, 남, 56세)이 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사진=회사 홈페이지] 2021.03.18 sungsoo@newspim.com |
이 근로자는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작업 중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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