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입법예고 마쳐…실효성 우려
법무 장관 박성재·길태기·장영수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법무부를 떠난 가운데 그가 내놓았던 역점 정책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이중 처벌과 위헌 논란 등을 뛰어넘고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자료제공=법무부]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법무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대책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입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성범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의 거주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시카법을 앞서 시행한 미국과 달리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국내 특성상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선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한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돌자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정하지 않은 채 제시카법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냐며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전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1년 넘게 저희가 준비한 답을 드렸고, 그 답에 대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심사 과정 등에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재범률과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예방책은 필요하지만 제시카법을 시행하려면 성범죄자 거주지 선정 방식과 기준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자 거주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 거주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피해와 우려를 보완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입법과 시행은 차기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린 가운데 한 전 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검찰 출신과 비(非)법조인이 거론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은 박성재(60·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65·15기)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정부가 검찰 출신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장 교수를 후임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장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1960년생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받았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고 경찰청 인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제시카법 입법 외에도 이민청 설립 등 한 전 장관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법 입법예고를 마친 법무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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