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산업안전대진단 실시키로…"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법, 폐업·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 우려
"31.6만개소에 1200억 재정 투입…안전 역량 확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폐업과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2년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과 컨설팅, 교육 등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보장성 강화와 소아 1형당뇨 지원확대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2023.12.14 leehs@newspim.com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달 27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83만7000여개가 증가한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으로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적용 유예와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법 제정 이후 2년 동안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 보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라며 "지금 당장 확대하게 되면 재해 감소 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만개 이상의 대상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도 살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도 지원 ▲9300억원 투입으로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사업장 구축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및 협력 단체,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해 50인 미만 기업 전부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진단 결과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 사업장 8만개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개선, 전문 인력 배치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2024년 중 31만6000개소에 대해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교육과 기술 지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1200개소 등 총 2만8000개소에 대해 기업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양성 교육, 학과 신설, 자격 확대 등을 통해 안전 분야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겠다"라며 "2024년 중 지역산단 등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사를 선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024년 중 9300억원을 투입해 2만4000개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노후시설과 위험공정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2024년 중 1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 시설 개선이나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지원에 대해선 "당사자인 협회, 단체 등이 앞장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보급, 업종별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며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안전·보건관리 지원 등을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 모델을 발굴 및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을 계산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를 상향하고 사용 한도도 현장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2년 뒤 중대재해법 시행, 중기합동조합법 처리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기중앙회의 입장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중기중앙회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강 의원은 "법을 준비해온 사람들보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어떤 법을 만들어도 버티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라며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법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제정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