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2월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8건·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245억2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8%), 검거 인원(402%) 및 부정수급 적발액(2718%)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과 관련,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제출해 보조금 195억원 부정수급한 30명 검거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을 검거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8.3%(35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 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2023년 12월31일)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단속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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