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50억 이상' 완화…내년 1월1일 양도분 적용
야권 '총선용 졸속 정책' vs 정부 "연말 시장변동성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주식 시장의 '큰손'인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총선용 감세'라는 비난도 뒤따른다.
◆ 내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양도세 완화 적용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1~22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또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12.12 dream@newspim.com |
정부는 당초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입장에 대한 질의에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연말 증시 안정을 위해 '깜짝' 완화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
◆ 여야 합의 파기한 결정에 '총선용 감세' 지적
정부의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 정책 추진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한 유보 입장에 최근 증기 낙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시 하락의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인식도 한 몫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번 완화 결정은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는 데서 비난을 받는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사진=뉴스핌DB] |
다만 일부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선거 약 150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번 정책이 '총선용 감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함께 지지를 얻어볼 요량 아니냐는 게 한 야권 인사의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뿐더러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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