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17일 성상헌 기획조정부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검찰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있다. [제공=대검찰청] |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달 22일 개봉해 최근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총장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천망회회소이불루, 노자 '도덕경')는 말이 떠오른다"며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 총장은 1996년 8월 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법정 방청기를 기고했다.
당시 이 총장은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법치주의는 결과와 목적 못지 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장은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