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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12.8억원 돌려줘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2: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할증된 보험료를 낸 피해자에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해줬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손해보험사는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 보험료를 돌려준다.

자동차 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에서 돌려준 금액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 92.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제보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3.12.18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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