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먹일것" 등 폭언 일삼아
교사 수면제 복용 등 인지 정황
학부모 고발 검토 및 산재 신청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1월 15일 서울 사립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부모도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6월 A씨는 학급 내 발생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갈등 상황에 놓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 이후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학생을 옹호한다고 느낀 학생 아버지 B씨는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A씨에게 지속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학교장이 A씨 학급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A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갈등 상황에 있는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교장실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교장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장은 우연히 A씨 학급 갈등 상황을 알게 돼 다른 교사에게 A씨를 도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정황에 따라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망인에게 심리적 지지, 어려움에 대해 관리자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았겠지만 법률적, 행정적 처분에 이룰 정도는 아니다"라며 "교사들과 의사소통이나 심리적 지지체계 객관적 부족한 것 사실이지만 학교 관리자나 다른 교사의 귀책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에게 폭언·협박을 가한 학부모 측도 A씨의 우울증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관계자는 "(갈등 상황에 있었던) 다른 학부모들이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에 (폭언·협박을 했다고 알려진) 아이 어머니가 '아이 아빠(B씨)를 말려야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는 현재 B씨 측이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학부모 갑질로 고발하기는 어렵다며, 학부모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추가 사실 여부 파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아버지 오재근씨는 "B씨측이 지속해서 우리 딸에게 전화해서 폭언과 협박을 가해왔다"며 "(딸이 떠난 후)우리 가족들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울먹였다.
오 씨는 "사회에 분노가 생긴다. 조국에 권리와 의무를 다했는데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나"라며 "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며 오열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는 처음 교단에 서자마자 저학년 담임 맡고 돌봄 업무뿐 아니라 직접 학부모 문의와 항의를 받으며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업무처리를 해 왔다"며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노출됐지만 학교는 이를 완화하려거나 지휘체계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 측은 담임교사 휴대 번호를 학부모에게 공개해 항의성 민원과 요구를 직접 하도록 하면서 재해 상황 악화시켰다"며 "A씨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