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두 딸을 학대하고 쓰레기가 쌓인 집 안에 방치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스핌DB] 2023.12.12 |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딸 B(17)양과 C(15)양을 11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발을 주물러주던 딸 C양(당시 9살)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딸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쓰레기가 쌓인 집 안에 두 딸을 머물도록 하면서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옷도 빨아주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중 큰 딸인 B양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현재는 원만히 잘 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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