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집중 조사 및 단속…법령에 따라 처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관광업계 불법행위 신고창구인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 덤핑관광 근절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시는 이런 덤핑관광이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시장 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쇼핑 강요, 투어 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등 인바운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접수 받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해 서울 관광상품의 품질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1800-9008) 또는 홈페이지(https://tiac.or.kr)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음해, 모략, 허위사실 제공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신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형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관광업계 불법행위이며,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집중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요 신고 내용은 관광객 대상 쇼핑강요, 여행일정 임의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의 위법행위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 불법행위 는 물론,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능까지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대에서 불법가이드, 불법숙박업소 등 불법관광 행위를 점검했다.
시는 주요 관광지에서 자치구, 관광경찰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서 가이드 40여 명의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가이드 4명을 적발했다.
또 관광경찰대 및 관계부처(복지부·문체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불법영업 등에 대해 539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
아울러 과다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광특구 소관 6개 자치구(종로, 중구, 용산, 마포, 강남, 송파)에서 거리가게 및 점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중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덤핑관광의 폐해와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양국의 건전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가 3천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