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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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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개→244곳으로 전국 확대
김현숙 여가부 장관, 도봉구가족센터 방문 의견 청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면접교섭 서비스가 전국 모든 가족센터에서 확대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찾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수행중인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찾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해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면접교섭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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