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사장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 통해 요청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이달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2023.12.03 |
경기도, GH(20%) LH(80%)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송능리, 용정리 일원에 약 72만3000㎡(약 22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남양주왕숙 지구지정변경(2차) 승인 고시를 통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이후, GH는 지난 3월에는 보상계획공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보상계약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요청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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