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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넘기면 불가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07:00

타 은행 '대출 갈아타기'는 면제 대상서 제외
고신용 일부 대출자에 한정 혜택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출자들이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6개 시중은행에서 면제된다.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가계빚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가계대출 축소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 모두 면제 대상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다. 원금 5000만원을 미리 갚으려면 7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 돈은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다. 고금리에 일부 빚을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었는데, 정부가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이번 한시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계대출 축소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담대 등 대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이달부터 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주담대를 받은 한 30대 직장인는 "지금도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기존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는데 대출 갈아타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대출 갈아타기'가 제외된 건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일 은행 안에서 타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는 점도 정부 정책 취지와는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경우 대출원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대출자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빚을 더 낼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고 신용도가 높은 은행 대출자에만 혜택이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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