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광역조감도.[사진=국토부] |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내년 4월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