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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50만명…1년만에 78만명 줄었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03

주택 종부세 119만5000명→41만2000명 줄어
주택 종부세액 3.3조→1.5조 줄어…'20년 환원
1세대 1주택자 납부자 11만1000명…대폭 감소
국세청, 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8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도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가중된 종부세 부담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완화한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됐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으로 집계됐다.

◆ 文정부 급등했던 종부세 다시 완화…주택 종부세 대상 66% 줄어

올해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지난 20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됐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으로 지난해 119.5만명 대비 78.3만명(66%) 급감했다. 또한 세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3.3조원 대비 1.8조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2만명으로 지난해 113.9만명 대비 78.7만명(69%) 감소하였다. 세액은 0.5조원으로 지난해 2.6조원 대비 2.1조원(82%) 급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1만명으로 지난해 23.5만명 대비 12.4만명(53%)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4.2만명으로 지난해 90.4만명 대비 66.2만명(73%) 감소했다. 세액은 0.4조원으로 지난해 2.3조원 대비 1.9조원(84%) 급감했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됐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큰 폭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 1인당 주택분 평균세액 360만원…31% 늘어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6만명 대비 4000명(6%) 증가했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0.7조원 대비 0.3조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도 31% 늘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4만원으로 지난해 275.8만원 대비 84.6만원(31%) 증가했다.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로 분석된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해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접수돼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로 분류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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