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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무용단, 안무가 프로젝트 '에이플러스' 12월 공연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5:4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은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시무용단(단장 정혜진)의 안무가 프로젝트 '에이플러스'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에이플러스'는 전통무용과 다른 예술장르의 결합을 통해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인기를 얻었던 '더 토핑'을 업그레이드했다.

서울시무용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박수정(서울시무용단 수석)과 홍연지(서울시무용단 부수석) 2인의 안무가를 선발했다. '에이플러스'의 첫 번째 무대는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현대화'로 잡았다. 박수정이 안무한'별이 빛나는 bomb에'와 홍연지가 안무한 'cir-cle'을 만날 수 있는 '에이플러스'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다.

송설 연출가 [사진=세종문화회관]

전통춤과 창작무용을 결합한 서울시무용단

서울시무용단은 전통예술은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동시대의 예술임을 알리며 관객에게 꾸준히 컨템포러리한 작품들을 소개해왔다. 서울시무용단의 '일무'가 대극장 블록버스터급 작품이라면, '에이플러스'는 블랙박스 극장인 S씨어터의 장점을 살려 보다 세심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만난다.

'흥의 DNA, 곳곳에 숨은 전통춤의 춤사위를 찾아라'

'에이플러스' 첫 무대 안무를 맡은 박수정(서울시무용단 수석)은 한국춤의 근원과 순수함에 집중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내재된 '흥의 DNA'는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다고 보고, 선조들이 즉흥적으로 추었던 춤이 전통춤이 되었듯이 이시대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순수한 몸짓도 내일의 전통춤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박수정은 "과거와 현재, 세대와 계급을 넘어 남녀노소 하나가 되는 춤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관객들은'별이 빛나는 bomb에'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전통 춤사위를 찾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박수정 서울시무용단 수석무용수 [사진=세종문화회관]

그가 안무한 작품은 현대적인 무용과 진주검무, 무당춤, 동래학춤, 강강술래 등 전통춤이 어우러진다. 연출은 국립무용단 무용단원, 훈련장 출신의 송설이 맡았고, 음악은 국내최초 사물놀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작곡가로 유명한 석무현이 맡았다. 또한 코미디언에서 최근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영기가 특별출연하여 신명나는 춤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보인다.

'처용무의 새로운 해석'

'에이플러스'의 두 번째 안무가 홍연지(서울시무용단 부수석)는 처용무를 재해석한다. 처용무는 궁중무용으로 악귀를 몰아내고 평안을 기원하는 춤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춤이다. 홍연지는 '처용'과 '역신'의 모습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처용무의 음향오행 사상과 오방작대무의 구성처럼 서로 주고받으며 헤어지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의 고리를 공연의 주제인 써-클(cir-cle)로 구현한다.

홍연지 서울시무용단 부수석 무용수 [사진=세종문화회관]

스트릿댄서 김선엽의 안무가 더해져 처용무에 모던함을 더하고, 저고리와 힙합바지를 입은 무용가들이 함께 무대 위에서 공연하며 새로움을 선사한다. 서울시무용단'춤추는 허수아비' 등에서 연출을 맡았던 강환규(서울무용단원)가 연출을 맡았고, 음악은 서울무용제 등 다수의 무용제에서 무용음악상을 수상한 조충호가 맡았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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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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