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혜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11.27 kboyu@newspim.com |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 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 중 1차 심사(적합성·기술우수성 등), 현장 심사(우수성·안전성 등), 2차 심사(인증기준 충족 등)를 통과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1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행안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등이 부여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도 도입 후 ▲다기능 퓨즈콕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 등 총 127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23년에는 '고내열 원단 및 재봉사를 적용한 질식소화포' 등 34개의 제품이 인증됐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활발히 보급돼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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