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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량리 인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정밀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1:02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특별점검·직무교육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 등)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직거래의 경우 시세 대비 과도한 다운계약으로 인해 시세교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주 청량리역 인근 현장을 방문해 분양권 전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동대문구청 전경 [사진=동대문구]

이에 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계획'과 '부동산 교란행위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청량리역 일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계약 건과 해당 계약체결 중개사무소 대상 집중 조사에 나섰다.

정밀조사는 주택 거래에 동원된 대금의 자금출처 내역도 함께 조사되며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 등)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돼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그 금액이 주변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로 통보된다.

거짓거래 의심 공인중개사에게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부동산거래 관련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업·다운 계약여부를 지속 추적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를 근절,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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