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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이병철 창업회장 추모식 불참…'결심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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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기 추모식, 홍라희 등 총수 일가 참석 전망
이재용, 최후변론 이뤄질 결심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모식에 불참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일은 오는 19일이지만 이 날이 주말인 것을 고려해 추모식은 금요일인 17일에 진행된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의 총수 일가는 이번 추모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등 사장단은 이번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이날 추모식에는 삼성과 함께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각 그룹이 시간을 달리 해 추모식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결심공판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변론을 한다. 3년 2개월 간 재판을 이어온 이재용 회장에게는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인 것이다.

통상 이재용 회장이 참석한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께 끝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재용 회장은 이날 추모식에 참석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피고인별 구형 의견과 양형 사유를 설명한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종의견 진술과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을 이끌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2017년(국정농단 사태 수감)과 2021년(미국 출장) 등을 제외하고는 이병철 창업회장의 추모식에 모두 참석해왔다.

이재용 회장은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이병철 창업회장의 '사업보국' 경영 철학을 계승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늘 기업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이건희) 선대회장님의 뜻과 (이병철) 창립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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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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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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