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봉법·방송법 강행 처리…輿 본회의 불참
輿, 尹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해 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방송 3법에 대해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권과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꺼내들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만큼 거부권 행사로 최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과 5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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