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서 보고...72시간 이내 표결
"탄핵소추 대상자에 분명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며 "이 위원장과 범죄 검사 손준성·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일 탄핵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3개월만에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정지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최소 의결정족수(2인) 미달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까지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하니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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