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관내 467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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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31일에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중구, 북구, 동구 지역 100명과 11월 1일에는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남구와 울주군 지역 100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 권오섭 고문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공동주택 선거와 공동주택관리법,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등 공동주택 일반관리 분야와 공동주택 관계 회복과 대안적 분쟁 해결, 층간소음 사례 및 주민주도 관리 등 분쟁조정 분야로 구분해 실시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