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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통위 불법사이트 차단조치 헌법소원 '기각'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2:00

2019년 2월 SNI 도입해 불법사이트 차단
KT 등에 접속 차단 시정 요구 내려
"정보통신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통위가 주식회사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용자들의 895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방통위는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차단이 가능하도록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방식'을 도입했다. 서버 네임이 방통위가 심의한 불법사이트와 일치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형태다.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요구를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해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결정'에서도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SNI 방식을 적용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항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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