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
전날 오후 1시33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나타난 배씨 등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나', '왜 주식대량보유를 보고하지 않았나', 'SM 인수전 때 김범수 창업자는 어디까지 보고 받았나',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건가'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던 중,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으로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배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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