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33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나타난 배씨 등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나', '왜 주식대량보유를 보고하지 않았나', 'SM 인수전 때 김범수 창업자는 어디까지 보고 받았나',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건가'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
이들은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던 중,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으로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배씨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특사경은 배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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