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뉴저지주 운전면허 교환 발급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미국 뉴저지주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얻게되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면허증은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하다.
경찰청은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경찰청] |
또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해외 교민이 늘어나고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필립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약정 체결에 이르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약 10만명의 생활 편익 증대와 양국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