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인 아버지를 내세워 판사의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 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그의 친구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300만원, 조씨에게 20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수사보고서,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계좌내역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재판장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를 만나 '부친을 내세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실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초 1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실제로 A씨의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했으나 A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과거 여러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 성장과정란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라고 적어 일명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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