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2022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6 hwang@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맹모 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또 구 전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임원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인 관련 자금을 기부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맹씨 등 대관 담당 임원들은 1심에서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KT는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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