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명백한 업무상 배임…수사·감사 촉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M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서 제5조에는 서부발전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발전과 군산시가 체결한 사업협약서 [자료=박수영 의원실] 2023.10.10 victory@newspim.com |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안요청서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2020년 3월에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발전이 자발적으로 수익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부발전은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부발전 이사회에 제출된 문건에는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자체 검토한 문건에만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서부발전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1177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A사와 B사의 지분은 각 2.5%로 최초 15%를 계획했던 지분이 줄면서 서부발전은 최초 계획보다 21억원을 더 출자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출자금 대비 93배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게 됐다. A사, B사의 자본금은 각 35억원, 15억원 규모이다.
특히 건설업체 중 한 곳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동문이 대표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 군산시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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